사회
'야간 옥외집회 금지' 첫 무죄
입력 2009-10-28 18:23  | 수정 2009-10-28 19:56
【 앵커멘트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잇따라 유죄를 내린 바 있는데,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권 모 씨는 지난해 8월 저녁에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를 점거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야간 집회에 참가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 야간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권 씨에게 교통방해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0년 7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위헌성이 확인된 만큼 야간집회 금지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류제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야간 집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죄 판결을 한 첫 사례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스스로 기소를 취소하고…"

검찰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로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른 재판부나 대구지법·울산지법 등은 앞서 관련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특히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전국적으로 9백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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