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달에 1명꼴' 부모 빚 자동승계…미성년자 파산 막는다
입력 2021-12-01 19:20  | 수정 2021-12-02 07:56
【 앵커멘트 】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법을 몰라 상속 포기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막겠다며 미성년자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초등학교 1학년, 8살 A군.

그런데 A군은 자신도 모르게 2천만 원이 넘는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A 군의 후견인이 된 친할아버지가 빚은 상속이 안 된다고 믿고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 "(아이들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을 못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에 법정대리인이 자기 역할을 못했을 때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이처럼 죽은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면서 미성년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는 한 달에 1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가 미성년자 대상자를 추려 법률 서비스 등을 신청해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속 신고나 한정승인 신청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강성국 / 법무부 차관
- "상속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승인으로 간주해 자동 상속받는 현행법은 그대로라 피해 학생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제도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빚 상속 문제가 한 부모 가정이나 빈곤층 등 대부분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