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 빚 떠안고 파산하는 미성년자 발생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구축
입력 2021-12-01 14:22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안내문 [사진 제공 = 법무부]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물려받고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같은 일을 법률지원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신청에 이르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을 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법률지원을 먼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부모 사망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다.
지자체 민원·행정부서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유족 중 법률지원 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존재하는지 살펴 대상자를 선별한다. 지자체 복지부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공단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공단은 대상 미성년자들의 유형별로 법률지원을 개시한다. 공단은 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을 돕기 이해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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