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호트 격리 중 코로나19 감염 사망…유족, 국가에 소송
입력 2021-12-01 14:02 
서울 한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입소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입소자의 자녀 등 유족 5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국가뿐 아니라 서울시, 서울시 구로구,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재단도 피고 명단에 올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했던 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숨졌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같은 달 15일 내부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코호트 격리 조치가 당일 시행됐는데, 고인은 코호트 격리 첫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틀 뒤 검사에서는 확진으로 판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고, 유족 중 일부만 시신이 담긴 관을 유리벽 너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사망 이튿날 화장됐고 유품도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부적절한 코호트격리 조치로 적정한 의료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한 강제로 고인을 화장하도록 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공동대리인을 맡은 정제형 변호사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끼리 격리해야 하는데도 접촉자 비감염자 할 것 없이 하나의 공간에 코호트격리하는 조치가 이뤄졌다"며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시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날 민변을 통해 "비통하게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을 감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며 "여태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에 한이 맺힌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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