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녀의 생후 20개월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주취 상태에서 1시간가량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그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양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 정씨에 대해 변호인은 "(정씨가) 양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노예로 삼고 사체 유기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어떻게 보면 양씨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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