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상털기 방지" 트위터, 타인 동의없이 사진·동영상 공유 금지
입력 2021-12-01 11:12  | 수정 2021-12-01 13:58
아이폰으로 트위터 앱을 실행한 모습 [로이터 = 연합뉴스]

트위터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 공유를 금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트위터는 회사 블로그에 "이미지, 동영상 등 개인의 미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서적, 육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위터는 이날부터 사진과 동영상에 찍힌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 트위터에 공유된 경우 강제적으로 삭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상의 악의적인 신상털기(doxxing)를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인이 아닌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의 허가 없이 무단 공유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트위터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행사나 시위와 같은 대규모 공개 행사에서 촬영한 이미지나 비디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식통은 WSJ에 트위터는 이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법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전했다. 트위터는 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사진,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사진 등이 공유되는 것을 막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위터의 이번 정책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머슨 브루킹 애틀랜틱 카운슬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상털기 방지 규정은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돼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에게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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