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래퍼 노엘,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유지"
입력 2021-12-01 10:59  | 수정 2021-12-01 11:27
래퍼 노엘 / 사진 = 연합뉴스
윤창호법 적용된 노엘 사건, 공소장 변경은 없을 듯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 씨에게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일)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토업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 씨가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장 씨 사건에도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공소장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여전히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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