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20대 남성…검찰,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21-12-01 10:16  | 수정 2021-12-01 10:22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성충동 약물 치료' 청구…중형 구형 전망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 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1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29)씨 친모 정모(26)씨의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약물 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 동안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후 정 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기를 마구 폭행한 데 이어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정 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게 한 뒤 아기를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양 씨는 범행 후에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쳐 추가 기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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