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 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과 함께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 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과 함께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