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입력 2009-10-28 07:00  | 수정 2009-10-28 08:00
다음 달부터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 판매 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며,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기립 불능 상태의 소를 도축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