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장동 일당, 급여로 1억 챙겼는데…배임 혐의 '불기소'
입력 2021-11-29 19:21  | 수정 2021-11-29 20:35
【 앵커멘트 】
그런데 예금보험공사 보고서에는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익을 챙긴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급여와 용역비 등으로 수억 원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당시 예보 측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이 나인하우스 소유의 대장동 땅을 담보로 빌린 개인적 채무 25억 원의 사용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남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을 챙기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3,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남 씨의 아내 정 모 씨도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소속 회계법인은 각각 급여와 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 역시 급여 형태로 1억 1천만 원, 정 씨의 회사 P사는 용역비 명목으로 6천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당시 예보는 남 씨가 나인하우스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4년 9월 예보 직원까지 불러 자세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남욱의 배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남 씨의 변호를 맡았던 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돈 흐름과 50억 클럽 사이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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