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과 11월 각각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직장동료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 씨는 "기숙사에서는 같이 있었지만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반박했으나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 A 씨의 기숙사 출입 기록 ▲ A 씨의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이후 메신저에서 B 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씨에게 책망 및 분노보다 이해를 구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건 뒤 택시를 타고 함께 출근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와 재판 기능에 혼선을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무고인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라며 "실제 피무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