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말까지 정부의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 명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투입 예산은 총 2조 원으로, 소상공인 한 명 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말까지 정부의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 명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투입 예산은 총 2조 원으로, 소상공인 한 명 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