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오는 30일부터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갱신계약의 종전 임대료도 공개하기로 했는데, 정작 널뛰기가 예상되는 신규계약의 상승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가운데 일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5개월여 동안 받은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증과정을 거친 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임대차 거래 정보는 물건정보(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와 계약내용(계약일, 임대료) 등 7개 항목이다. 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이다. 여기에 종전 임대료, 계약기간,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이 추가로 공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임대료와 종전 임대료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전월세가격이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갱신계약의 임대료와 종전 임대료는 공개되지만, 신규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폭은 5% 이하로 제한된다. 반면 신규계약은 제한이 없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되는 내년 전세가격은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갱신·신규가격 간 이중가격 문제 등 전세시장의 가격왜곡 현상이 더욱 불거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청구권 사용기간 종료 후 임대료 폭등)을 애써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갱신계약은 5% 제한에 묶여 있어 임대료 상승 정도를 이미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작 임차 수요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신규계약의 임대료 상승률인데,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규계약의 경우 종전계약과 임차인이 달라지는 것이라 종전 임대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가운데 일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5개월여 동안 받은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증과정을 거친 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임대료와 종전 임대료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전월세가격이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갱신계약의 임대료와 종전 임대료는 공개되지만, 신규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폭은 5% 이하로 제한된다. 반면 신규계약은 제한이 없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되는 내년 전세가격은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갱신·신규가격 간 이중가격 문제 등 전세시장의 가격왜곡 현상이 더욱 불거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청구권 사용기간 종료 후 임대료 폭등)을 애써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갱신계약은 5% 제한에 묶여 있어 임대료 상승 정도를 이미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작 임차 수요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신규계약의 임대료 상승률인데,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규계약의 경우 종전계약과 임차인이 달라지는 것이라 종전 임대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