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산·채권 담보대출 확대
입력 2009-10-27 12:10  | 수정 2009-10-27 12:10
앞으로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등이 원자재나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등기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동산과 채권 등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채업자의 악용을 우려해 담보권 설정은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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