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진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66명 이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입력 2021-11-25 19:56  | 수정 2021-11-25 19:57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진태 "타당한 이유로 입원됐는지 알 수 없어"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총 25명의 시민이 정신병원에 행정입원(강제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숫자가 66명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5일) 김진태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검증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친형 '故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24일) 경기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다고 밝히며 "이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직전에 실패했던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분당보건소장은 강제 입원시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가 경질됐다"며 "새로 들어온 두 번째 보건소장은 절차를 진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 후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강제 입원을 언급하며 "김 씨는 동네 치킨집에 가다가 갑자기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강제 입원된 시점은) 마침 2018년 김 씨가 대장동 문제를 제기했을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24일 '故 이재선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관련 현장 조사조사를 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가운데)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는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입원, 즉 사실상 강제입원 당한 환자가 당초 알려진 25명이 아닌 66명 이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우리가 입수한 내용에는 (강제입원이) 66명이라는 자료가 있다"며 "그리고 이건 소위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의한 행정입원만 말하는 것이다. 동법 50조 응급입원은 별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타당한 이유로 입원됐는지, 혹시라도 이 후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입원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러한 성남시에서 있었던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전수조사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조카의 데이트폭력 범죄 변호를 인정 및 사과한 데 대해서도 "이는 우발적인 폭력이 아닌 조폭에 의한 연쇄 살인 사건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 및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06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조카 A 씨의 1·2심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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