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미성년자 리얼돌은 '음란물'"…수입통관 보류 조치
입력 2021-11-25 15:36  | 수정 2021-11-25 15:57
리얼돌/사진=연합뉴스
2019년 성인 형상 리얼돌은 수입 허가
미성년자 외관 본뜬 리얼돌 첫 보류 처분
"아동 성적대상으로 인식, 잠재적 성범죄 위험↑"

리얼돌이 '음란물이냐, 성기구냐'는 쟁점을 놓고 수입 허가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리얼돌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진행해 A 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잇따라 리얼돌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자'를 본떴다는 이유로 리얼돌 수입을 금지한 첫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 1개에 대한 수입 신고 후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인천세관의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얼돌 수입업자와 관세당국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인지,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성기구'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A 씨가 수입한 리얼돌은 머리 부분이 분리 가능하고 전체 길이 150cm, 무게 17.4kg의 크기의 인형으로, 앳된 미성년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슴 등의 부위가 과장돼있었습니다.

관세당국은 해당 리얼돌을 음란물로 분류해 통관을 보류했으나, A 씨 측은 리얼돌은 남성용 성기구일뿐, 성기나 항문 형태 등이 자세히 그려져있지 않고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물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리얼돌과 같은 남성용 자위 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수입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며, 이에 따라 개인의 사적인 성기구 사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리얼돌 수입업자가 관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리얼돌/사진=연합뉴스


이에 이번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물품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돼 그런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품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통관 보류 대상 여부를 가리기 전에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외관을 본뜬 것인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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