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평가사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입력 2009-10-26 15:26  | 수정 2009-10-26 15:26
내년부터 특정 신용평가사의 총수익에 10% 이상을 기여한 기업에 대한 해당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업무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신용평가사 직원은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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