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포텐독’, 방심위 최종 법정제재 ‘주의’
여성을 ‘노예로 부르게 하거나,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내용을 담은 EBS 애니메이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1TV ‘포텐독을 심의해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BS의 ‘포텐독은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반려견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악당 개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희화화 논란이 불거진 애니메이션 '포텐독'. / 사진=EBS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일부 장면의 폭력·혐오적인 연출로 어린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기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애니메이션 24화에서는 ‘개똥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악당 조직이 한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며,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만드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활동가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열린 EBS '포텐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포텐독' 몰아보기 편성, 다시보기 중단 및 EBS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또한 상대편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상대의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촬영장치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걸었습니다. 아울러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됐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팬티가 노출된 것을 놀리는 장면 등도 유희화된 집단 따돌림으로 보고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해석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각각 감점됩니다.
한편, EBS 측은 지난 7월 시민단체의 지적을 수용해 시청등급을 ‘7세 이상 시청가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