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상태' 성범죄 감경 제외해야
입력 2009-10-26 11:34  | 수정 2009-10-26 11:34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에서 음주
상태가 감경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상담소는 "'조두순 사건'에서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인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음주는 반드시 양형 감경 요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는 "술에 취해 저지를 범행이라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구태의연한 변명"이라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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