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측 "장모가 압류 피하려 외손주에 20억 양평땅 증여? 사실 아냐"
입력 2021-11-22 15:01  | 수정 2021-11-22 15:36
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9월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與, 편법 증여 의혹에 “국가 징세권 무력화”
윤석열 측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뒀겠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시가 20억 원 안팎의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탈법·불법·편법에 이은 국가 징세권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오늘(22일) 최 씨가 지난 1월 20일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외손자 2명(24살·26살)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보공단 환수 과정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부동산 증여 11일 만에 추가 환수 통보가 이뤄져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는 최 씨가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압류·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라며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모든 금액을 환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최 씨는 현재 요양급여 지급 부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금액은 소송상 다투고 있을 뿐 확정된 금액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가 재산 압류를 피해 일부러 증여하였다는 식의 거짓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윤 후보 측의 ‘거짓 의혹 제기라는 반발에 추징이 통보되자 본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 등으로 허겁지겁 처분한 건 대통령 후보 가족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단됐던 수사가 시작될 것을 대비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장모의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동업자들과 함께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 22억 9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의정부지법은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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