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개발 산사태 관청·업자 모두 책임
입력 2009-10-26 04:18  | 수정 2009-10-26 05:29
난개발로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감독관청과 개발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산사태 피해를 입은 펜션업자 임모씨가 관할 군청과 개발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 100%와 위자료 등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업자인 조모씨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지 않았고 군청은 조씨에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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