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중의례 강행' 공무원 노조 징계 검토
입력 2009-10-25 08:40  | 수정 2009-10-25 08:40
행정안전부가 통합공무원노조 간부토론회에서 민중의례를 강행한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민중의례 금지 지침은 노조활동을 간섭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계속 민중의례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으로 1980년대부터 노동계나 시민단체, 대학가 등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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