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기에 내려찍고, 오물 붓고…장애 여고생 폭행 10대들, 징역형 구형
입력 2021-11-19 11:58  | 수정 2021-11-19 12:10
가해자 A 양(왼) B 양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6월 장애 여고생 폭행으로 공동상해·공동감금 등을 혐의로 구속
피해자 머리 변기에 내려 찍고, 오물까지 부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남녀 5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동상해·공동감금 등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 양과 B(17) 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 군과 공동감금·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일행 10대 남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양과 B 양에 대해 가학적이고 잔인하고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머리에 재떨이를 엎고 담뱃재를 머리에 묻히고 폭행을 가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는 범행 피해 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 군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탈출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폭행·감금 동조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D(16) 양의 할머니가 나와 "(D양은) 매일 저녁 정신과 약을 먹고 악몽을 꾸고 있다. 자해를 하지 않았나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D 양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A 양과 B 양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과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 군과 일행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양 등 일행 5명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D 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D 양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재떨이와 음료수, 샴푸 등을 D 양에게 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명 중 A 양과 B 양은 같은 달 12일에도 부평구 한 모텔에서 D 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과 C 군은 해당 사건 발생 전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사망 당시 16세)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온라인에서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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