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측 "軍 소집통지서 받았는지 불분명"…병무청 "사실과 달라"
입력 2021-11-19 08:22  | 수정 2021-11-19 08:23
가수 유승준 / 사진 = 연합뉴스
유승준 측, 비자 발급 소송서 새로운 주장
병무청 "본인 사정으로 당시 소집 연기"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유 씨의 소송대리인은 어제(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퇴임하면서 국민 몇 명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원고(유승준)에게도 보냈다"며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 씨 대리인은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언급하며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 활동을 하는 것과 비교해 유 씨의 입국 금지는 가혹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유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인 12월 16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유 씨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 끝에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 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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