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추행 아버지 엄벌" 탄원 수용
입력 2009-10-24 08:52  | 수정 2009-10-24 08:52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판결이 가볍다며 피해자인 친딸과 가족들이 더 강한 처벌을 호소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친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 대해 1심 판결보다 형량을 1년 더 높인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친딸과 가족들은 이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내려지자 사형을 시켜도 마땅하다며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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