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공노 "합법노조 박탈 부당" 소송
입력 2009-10-23 18:43  | 수정 2009-10-23 20: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의 합법 노조 지위 박탈에 반발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전공노는 소장에서 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의 경우 모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며, 노동부가 시정명령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노는 또,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입법예고 중인 복무규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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