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입력 2009-10-22 16:30  | 수정 2009-10-22 18:02
옛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김기삼 씨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광주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김씨가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검침원이었던 김 씨는 1980년 월북한 사촌형을 만났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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