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징역형 확정
입력 2009-10-22 14:00  | 수정 2009-10-22 15:00
대법원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오늘(22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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