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여성 옆자리 성추행' 사회복무요원 무죄 판결 "CCTV서 혐의점 없어"
입력 2021-11-13 13:43  | 수정 2021-11-13 13:59
사진 = 연합뉴스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에게 허벅지를 밀착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오후 7시 50분쯤 A씨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빈 자리가 많음에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좌석이 불편하다며 수차례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다른 좌석으로 옮기자 A씨는 피해자가 착석한 뒷자리로 이동해 재차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ㄴ;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추행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에서 A씨가 피해자의 뒷자리로 이동한 뒤 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A씨의 행동에 특별히 이상한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서는 A씨의 행위를 정면에서 정확하게 목격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닿는 느낌을 중심으로 진술한 것이어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피고인으로서는 버스 자리의 구조상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산으로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 부분을 건드렸다고 해도 이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졸았다거나 버스가 흔들리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와 밀착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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