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면 성충동 심해져"…음주제한 명령 어긴 전자발찌범 긴급체포
입력 2021-11-12 19:20  | 수정 2021-11-12 20:56
【 앵커멘트 】
술을 마시면 성 충동 성향이 높아지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가 음주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어겼다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보호관찰 대상자는 두 번의 성폭력 등 범죄 전력만 1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합니다.

잠시 뒤, 보호관찰관 여러 명에게 에워싸여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된 남성은 30대 김 모 씨.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음주 제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여러 차례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김 씨가 체포된 곳은 전북 군산의 한 유흥가 밀집지역입니다."

김 씨는 두 번의 성범죄를 비롯해 절도와 폭행 등 범죄 전력만 17차례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이를 지도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놔봐 XXX. 이리 와봐 XXX."

또 최근엔 "보호관찰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소는 "김 씨가 술을 마시면 성 충동 성향이 심해져 재범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춘덕 /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제한 명령이 내려진 대상자임에도 야간에 음주 후 거리를 배회하거나 (체포 당일에도) 본인의 행선지를 거짓 진술하고…."

보호관찰소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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