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 소홀로 환자 영구장애 초래한 의사,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11-12 09:25  | 수정 2021-11-12 09:4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응급실 찾은 환자 '급성 위염' 판단해 진통제만 투여
퇴원 후 뇌경색…인지기능·사지마비 영구 장애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B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환자의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자 급성 위염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B씨 측이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진통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켰습니다.


환자는 퇴원 뒤 5시간도 안 돼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어 인지기능과 사지가 마비되는 중증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진료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박 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조기에 질병을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가 응급실을 찾아왔을 때의 통증 부위, 증상, B씨의 연령과 기존 병력 등을 종합했을 때 추가 검사를 해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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