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투자 기업 수도권 규제 완화
입력 2009-10-22 09:44  | 수정 2009-10-22 09:44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의 비 산업단지에 외국인이 대규모 투자하면 공장 설립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투자의 기준은 3천만 달러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토지 임대기간을 50년으로 대폭 늘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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