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지급 판결
입력 2009-10-22 08:47  | 수정 2009-10-22 09:35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로 지자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동구가 전·현직 환경미화원 29명에게 모두 4억 9천여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북구, 남구, 서구의 유사 소송에서도 개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체불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재산정해야 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환경미화원 외에도 보통, 기능, 특수직 상용직 근로자에까지 소송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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