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성용 아버지, 아들 모르게 '사문서 위조' 부인→인정
입력 2021-11-11 19:37  | 수정 2021-11-11 19:40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ㆍ기성용 / 사진 = 연합뉴스

축구 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전 광주 FC 단장 기영옥 씨가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1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영옥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기 씨는 아들 기성용과 함께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50여 억 원에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 씨는 첫 재판에서 해당 필지를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구입했으며, 이를 위한 아들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기성용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이 열린 이날 기 씨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 씨 측 증인에 대한 신문에 이어 검사의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들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기성용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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