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개설 무죄' 선고에 불복…항소
입력 2021-11-11 13:19  | 수정 2022-02-09 14:05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한 개그맨 김형인. /사진=연합뉴스
도박장 개설은 무죄…도박은 벌금 200만원
검찰, 지난 9일 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검찰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김형인 씨(42)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씨의 도박 장소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도 김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김형인은 도박장 개설 이전에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했다”며 개설이 착수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최재욱씨(39)는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할 거라 항소심에서도 최대한 방어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씨와 최씨는 모두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개그 프로그램 웃찾사 등에 출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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