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가 기지 않았다면"···불법주차한 트럭의 아찔한 후진 [영상]
입력 2021-11-10 21:53  | 수정 2021-11-10 21:56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도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조카를 깔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11월 9일 오후 4시 26분, 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 구역 횡단보도에서 이러고(치고) 애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다"며 "영상 속 아이는 제 조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가 첨부한 당시 사고 정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인도에 주차해있던 트럭이 후진을 하면서 트럭 뒤에 서 있던 아이를 쳤습니다. 아이를 보지 못한 듯 계속해서 후진을 한 트럭은 아이가 차에 밀려 쓰러졌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 = 온라인 커뮤니티


이 아이는 넘어진 뒤에도 계속 후진하는 트럭을 보고 바닥을 기면서 간신히 피했고, 아이가 더 이상 피할 힘이 없을 때 즈음 트럭 운전자는 운전대를 돌려 전진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일어섰지만 당황함을 감추지 못한 채 트럭을 바라봤고, 지나가던 행인이 뛰어와 아이의 상태를 살핍니다. 트럭이 멈춰서 더니 운전자는 내려서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작성자는 "아이가 우산 살이 빠져서 그거 끼우느라 서 있었다고 한다. 트럭 후미 등은 안 들어오고 후진으로 천천히 나오니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습니다.

이어 "(조카가) 안 기었으면 그대로 바퀴에 깔릴 뻔했다"며 "다리가 바퀴에 깔렸지만 검사 해보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가 어제 명함 주고 그냥 가길래 놀라서 그런지 몸 아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걸어 왔다"며 "담당 경찰이 뺑소니로 판단할지 일반사고로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랑 누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뺑소니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구호 조치 안하고 명함만 주고 갔을 때 대법에서 뺑소니로 유죄 판결 했다", "가슴이 철렁 한다", "후방 카메라나 후방 센서 없었나", "아이 혼자 엄청 놀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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