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3세 대머리, 키스방 출입되나요?" 민원에 친절한 답변 화제
입력 2021-11-10 17:49  | 수정 2021-11-10 18:00
키스방 합법 여부 질문하는 민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키스방 합법 여부 묻는 질문에 올라온 답변 화제
네티즌 "이런 민원글도 답해주네"


30대 남성이 '키스방 가는 것이 불법이냐'고 질문한 민원 글에 올라온 친절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민원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쓴이 A 씨는 "나이 33살, (몸무게) 97kg 대머리 청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직업도 백수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키스방 가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돈 15만 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라며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라고 민원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가 남긴 답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라고 밝힌 답변인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서도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 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인은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키스만 하면 불법은 아니구나", "이런 민원글도 답변해주다니", "경찰관도 답변하면서 황당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키스방은 합법적인 시설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용할 수 있지만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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