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관예우에 당해" 대법관 상대 소송
입력 2009-10-21 14:13  | 수정 2009-10-21 17:49
【 앵커멘트 】
대법관을 살해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한 50대 남성이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 26명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변호사도 없이 작성한 소장만 무려 3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여 년 전 서울대 법대까지 졸업한 이 모 씨가 대법관 살해 협박범이 된 사연은 다름 아닌 매제의 대여금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송 상대방이었던 한 상호신용금고가 담당 재판부와 인맥 등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한 사실을 어느 날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씨는 전관예우를 의심하게 됐고, 판결이 미뤄지며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담당 대법관을 협박하기 시작한 이 씨는 판결이 불리하게 선고된 이후 강도를 높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처단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1심 선고 직전 3백 페이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전관예우가 승패 조작이라는 불법행위로 이어진 만큼 대법관 등 26명이 모두 9천9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재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주장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닌지, 법원의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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