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합육 쓰고 204억 번 명륜진사갈비 '유죄'...법원 "소비자 오인 소지"
입력 2021-11-09 16:13  | 수정 2021-11-09 17:04
돼지갈비(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연합뉴스
2017년 7월~2019년 7월, 256개 가맹점에서
돼지갈비 30%, 목전지 70% 혼합육 판매하며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
사건 이후 메뉴판에 함량 기재한 점 고려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고 광고한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진사갈비'가 실제로 돼지갈비는 30%, 목전지 70%로 혼합해 판매한 것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륜진사갈비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돼지갈비가 30%, 목전지를 70% 혼합한 것임에도 각 가맹점에서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광고했으며, 1인당 13,500원이라고 표시된 메뉴판을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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