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부터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가능
입력 2009-10-21 11:24  | 수정 2009-10-21 17:51
내년부터는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만 발급되는 지적도를 읍·면·동 단위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적도, 임야도 민원 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적도, 임야도 발급 지역 확대에 따라 연간 4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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