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 성형 때 부작용 상세히 설명해야"
입력 2009-10-21 11:12  | 수정 2009-10-21 13:22
얼굴 성형수수을 할 때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코와 턱을 성형 수술받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난 박 모 씨가 성형외과 원장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얼굴 성형수술은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 측이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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