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구속
입력 2009-10-21 10:24  | 수정 2009-10-21 10:2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59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한 설계업체에 사옥 신축공사의 설계를 맡기게 해 주는 대가 등으로 3천 5백여만 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공장 신축 등 각종 발주 공사와 관련해 수주 편의를 봐주고, 건설회사들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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