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을 연고로 활동하던 조폭 이 모 씨를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 씨가 응하지 않자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검사장, 당시 강력부 검사 2명 등 4명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해당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었다"며, "표적수사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KBS 보도 직후 법무부 장관이 진상파악 지시를 했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뭐라도 잘못된 것이 나왔다면 벌써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나왔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고, 서민과 약자를 착취하는 조폭과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연루됐다는 범죄라면 더더욱 그러하다"며 "당시에는 수사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나, 만약 그때 그런 수사 단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검사가 조폭과 배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양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