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전공노' 불법…양대 노총 회동
입력 2009-10-21 08:23  | 수정 2009-10-21 08:2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들을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외노조로 분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장, 전공노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무효를 선언했으며 다음 달 20일까지 전공노에 지원하던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도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가 강력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21일) 양대 노총 위원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연대파업 논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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