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고 차주를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이 최고 3년, 최저 2년인 점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7월 21일 새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3대의 문을 열고 현금 1만 6천 원과 손목시계를 훔친 뒤 4번째 승용차의 문을 열다가 차주에게 붙잡히자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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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행유예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이 최고 3년, 최저 2년인 점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7월 21일 새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3대의 문을 열고 현금 1만 6천 원과 손목시계를 훔친 뒤 4번째 승용차의 문을 열다가 차주에게 붙잡히자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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