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 데이트 폭력 가해자, 살인죄 적용·신상공개" 靑 청원 다시 등장
입력 2021-11-06 15:29  | 수정 2022-02-04 16:05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지난 3일 CCTV 영상 공개에 누리꾼들 공분
청원인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더 챙겨 달라…강력 처벌 원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고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여자친구를 죽인 피의자 남자친구를 살인죄적용,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데이트폭력은 살인”이라며 피해자 이름과 얼굴은 유족분들이 공개해서 알았지만 폭행 가해자는 신상공개를 안 하느냐”고 공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목이 꺾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남자친구한테 죽었다”며 이 살인범에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더 챙겨 달라”며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친구에게 살인죄 적용 후 신상공개를 요청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처벌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씨(31)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사망했습니다.

8월 25일 황씨의 어머니가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약 53만명이 동의하자, 청와대가 "데이트폭력은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일, 사건 당일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며 폭행으로 쓰러진 황씨가 이씨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도되자 시민들은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다음날인 그제(4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수천 번이라도 사죄할 뜻이 있으며 합의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씨 측 유족과 지인들은 오열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20여 분 간 진행된 재판에서는 유가족의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이 씨가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