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관수술 원해요"…알고 보니 요소수 대란에 '불법개조 문의'
입력 2021-11-06 15:25  | 수정 2021-11-06 15:43
지난 5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주변에 차려진 요소수 판매 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요소수 쇼크에 '정관수술' 은어 등장
대안 없는 품귀에 불법개조 문의 ‘빗발’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요소수 없이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불법개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대응 TF 팀을 구성하는 등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묘안을 내놓지 않자 불법개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오늘(6일) 화물차량 기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한 온라인 카페에는 불법개조를 원한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를 ‘정관수술이라는 은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별도 부품을 달거나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요소수가 부족해도 시동을 걸 수 있고, 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220만대 가량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SCR이 부착된 차량의 경우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행 중 요소수가 떨어지면 가다가 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진=연합뉴스

요소스 쇼크 전 요소수 가격은 10리터당 1만 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현재는 웃돈을 붙여 10배 이상인 1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간신히 구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소수 가격에 불법 개조를 시도하려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개조를 했다가 적발될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화물차 기사들은 당장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불법 개조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입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올해 1~9월 기준으로 97.7%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요소 수출 중단 결정을 내리며 오는 12월부터 국내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과 국민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 주 초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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