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할 땐 모시고, 해지할 땐 발뺌…콘도회원권 피해 속출
입력 2021-11-05 19:23  | 수정 2021-11-05 21:03
【 앵커멘트 】
콘도회원권을 싸게 분양한다는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대부분 값이 싼 대신 일반 콘도회원권의 사용 일수나 기간에 제한을 두는 유사 콘도회원권인데요.
계약할 때는 중도해지를 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해놓고, 정작 해지를 하려고 하면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인 A씨는 6년 전 한 레저업체로부터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콘도회원권을 싸게 분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는 미심쩍었지만 담당자를 만난 뒤 결국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콘도회원권 피해자
- "계약하면 그다음에 1년 뒤에는 해약할 수 있다, 사용해보시고."

A씨가 정작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차일피일 환불을 미뤘습니다.

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작 계약서에는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이 없었던 탓입니다.

▶ 인터뷰 : 김혜진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문화여행팀장
-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고 생각하면,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구두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해당 업체에 콘도회원권 계약해지 후 환급은 어떻게 되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직접 연락해보겠습니다."

A씨가 들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 인터뷰(☎) : 콘도회원권 판매업체
- "남은 기간 이용하실 분이 있을 때 내셨던 금액을 전액 환급 해드리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수자가 많이 없어 장기로 보셔야 해요."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은 1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90%는 콘도회원권을 쪼개 파는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김형균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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