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할머니가 국립대 교직원?…수상한 휴대전화 개통
입력 2021-11-05 19:20  | 수정 2021-11-05 20:45
【 앵커멘트 】
말기암 투병 중인 할머니가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할머니 신분이 한 국립대의 교직원으로 위조돼 있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KT 측은 할머니 측에 위로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해당 대리점 등을 고소하면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A 씨는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당첨받아 전화를 개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A 씨가 확인해보니, 120만 원짜리 휴대전화가 고가 요금제에 할부 구입으로 개통돼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개통 서류였습니다.


70대 어머니 신분이 한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자 아들
- "거기 떡하니 OO대학교 차장으로 재직증명서가 돼 있는 거예요. 76세에 OO대 재직할 수가 없죠. 말기암에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알고 보니, KT 대리점이 A 씨 어머니에게 판매한 휴대전화는 국립대 직원용 특가 판매 휴대전화였습니다.

누군가 대학교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A 씨 어머니를 국립대 직원으로 만든 겁니다.

MBN 취재진이 통화한 대리점 측에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사람들은 다른 판촉업체 직원이어서 내막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대리점
- "직원들이 개통을 특판하려고 하면 재직증명서 첨부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70살인데 임직원인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XX님(아들)으로 들어가고…. 개통 과정상 전산에 참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A 씨가 결국 KT 본사에 항의하자, KT 측에선 단말기 값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위로금'을 주겠다며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KT 측은 해당 대리점에 대해 열흘 간 영업정를 내렸고 재발 방지에 힘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해당 대리점 등을 고소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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